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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9월 27일!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9.11 조회 1,457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27일까지입니다.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9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적법화 T/F에서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농가별로 9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연장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226일부터 3 26일까지 적법화를 위해 노력중이나 허가신고에 시간이 부족한 축산농가에게 선별적 적법화 기회 부여를 위해 지자체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39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지자체 적법화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기로 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927일까지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7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을 적극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 지난 8월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2차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지자체 적법화 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 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적법화 T/F제출대행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지자체간 적법화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장수군은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을 군수가 직접 맡아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289명을 활용하여 적법화 대상농가 565농가에 대한 현장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건축사협회지역축협축산단체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설계비를 2030% 인하하고, 지역축협에서 측량비(농가당 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영상회의에 참석한 농정국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였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과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 계약서 등 첨부 시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

- 또한,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 대상으로 1회 이상 문자발송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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