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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08 조회 1,465
첨부파일 축산물_등급판정_세부기준_개정안_공포_보도자료_1.8,조간_.hwp (912.0K) [19] DATE : 2019-01-08 13:40: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18.12.27.)하였다.
 ❍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천 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9천 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였다.
   - 2004년 현행 육량지수산식이 만들어질 당시 한우 거세 평균 도체중량은 375Kg이였으나, 개량,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2017년 439kg까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 한우(거세) 도체중(kg) : (’04) 375 → (’07) 395 → (‘10) 418 → (’17) 439
   - 성별․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 산식은 단일산식(1종)으로만 적용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지수 산식은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하여 6종을 개발 하였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하여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하였으며,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 둘째,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하였다.
   - ‘15.1월∼’16.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우 65만두를 분석한 결과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평균 근내지방도 5.5∼5.7에서 머물러 장기비육에 인한 근내지방도 상승은 없었다.
    * 선도농가(상위 10%)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시 근내지방도 6.7∼7.1
   - 축산과학원에서는 ‘04년도에 29개월령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바 있으며, 추가로 ’18.10월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0로 완화하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였다.

 ❍ 셋째,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다.
   - (도매시장·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1+(7)과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내지방도별(7, 8, 9) 경락가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상장 임도축 물량(약 45%)에 대해 근내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비자)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지방도 7, 8, 9를 병행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축산법 시행규칙 및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근내지방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관심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양화하고,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자 측면에서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위 10% 농가는 사육기간 증가에 따라 근내지방도가 증가하므로 1++등급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90%의 일반농가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지방도는 8, 9번으로 증가되지 않아 개선된 근내지방도 7번으로 출하시에도 1++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육기간 단축(31.2개월→29개월)으로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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