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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선거(3.13) D-50,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추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23 조회 1,563
첨부파일 전국_조합장선거,_깨끗하고_공정한_선거_추진_보도자료_1.23,_조간_.hwp (240.0K) [5] DATE : 2019-01-23 10:02:5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3.13)를 50일 앞두고 1.22(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는 3.13(수)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6일부터 2.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8일부터 3.12일까지이다.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 최근 조합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19. 1. 7기준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1건 발생
      * 제1회 선거(‘15. 1. 7): 검찰고발 11건, 수사의뢰 4건, 경고 등 68건
< 최근 고발 사례>
◈ 조합장)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 제공
◈ ○○농협 이사(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등 47명에게 5만원씩 23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제공
◈ 조합장이 조합원과 공모,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15만원 상당)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 제공자 형사처벌외 받은 사람(조합원 등)도 과태료 처분(10배~50배) 예상

■ 농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 조합원들이 농촌 정서 등에 편승하여,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 현행「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되므로 일선 조합의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면서,  
 ❍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고
 ❍ 아울러, 이번 조합장 선거는 일선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서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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