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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지금부터 미리 대비한다."-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7.03 조회 1,228
첨부파일 구제역!_지금부터_미리_대비한다,_보도자료_6.28,_조간_.hwp (320.0K) [4] DATE : 2019-07-03 08:35:31


구제역! 지금부터 미리 대비한다.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발굴한 방역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여,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1월 구제역은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총 3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긴급백신 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발빠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만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발생건수(기간) : (’14~’15) 185건(147일) → (’16) 21(45일) → (‘17) 9(9일) → (’18) 2(7일) → (’19) 3(4일)
 ㅇ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종식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농가, 지자체, 수의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방역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였다.
 이번 대책은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예방체계와 발생 시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백신접종 사각지대 제거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농가의 백신접종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는 가금농가*와 같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현재 닭‧오리 사육두수가 10만수 이상인 가금농가는 방역관리책임지 지정‧운영 중
    ** 자격요건 : 수의‧축산 전공 및 관련업계 경력자 등(「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의5 제2항)
 ㅇ 지정된 방역관리책임자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소독, 예방접종 확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제2항
 일정규모 미만인 농가는 축종별로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지정한다.
 ㅇ 소의 경우 축협에서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젖소는 집유업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다만, 사육두수가 50두 미만인 농가는 현재의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체계를 유지한다.
 ㅇ 돼지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등은 각 업체(계열화사업자, 양돈농협 등)에서, 그 외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항체검사도 확대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관리한다.
 현재 소는 전체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21천호)는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와 달리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허용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가능한 항체검사를 강화한 것이다.
 양돈농가는 항체검사 횟수를 연 3회(농장2, 도축장 1)에서 연 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린다.
 ㅇ 항체검사 두수도 현재는 10두 검사 후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  16두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번식돈 60%, 비육돈 30 / 소 80 이며, ‘18.12월 기준 실제 항체양성률은 번식돈 92.1, 비육돈 78.4 / 소 97.4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담보한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가 최초 1회 미흡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하고,
 ㅇ 최근 3년 이내 2회 미흡한 경우 통보일 기준 1주일 후부터 가축거래, 도축출하와 납유 등을 제한하되, 사전 예고기간(1주일 내) 내 백신접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위반 횟수별로 최소 200만원(1회)부터 1천만원(3회)까지 부과해왔으나, 7.1일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강화한다.
     * (1회/2회/3회) 200만원, 400, 1,000 → 500, 750, 1000
 ㅇ 또한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한다.
 ㅇ 농가단위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40%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7.1일 시행)하였으며, 백신 최초신고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90%로 축소한다.
 중장기적으로 백신접종 시 부작용을 완화하고, 백신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백신 피내접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피내접종을 위해 필요한 국산 무침주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피내접종 전용백신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 허가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축종별 백신접종 관리체계 평가, 백신 모니터링 검사 시스템 보완 등 현행 백신접종 관리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20.1월) 중 이다.

2. 빈틈없는 사전예방체계 마련

 방역자원과 현장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자체별로 긴급 백신접종 동원인력과 소독장비 보유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관련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든다.
 또한 가축사체 운반차량, 축산농가 도우미 차량 등 가축전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차량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대상에 포함시키고,
     * GPS 장착대상(현행) : 가축운반, 사료운반, 분뇨운반, 농장화물운반 차량 등 18종
 ㅇ 역학농가 등에 대한 전화예찰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에서 4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현장 출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1∼3회) 통화 시도 → 예찰 협조 문자 발송 → (4회) 미응대시 현장 출동
    ** 위반(출동)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 (1회) 3만원, (2회) 5, (3회) 10
 농가별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을 마련한다.
 농가별 방역시설, 종사자 관리 정도, SOP 이해 수준 등을 분석하여 농가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도 마련한다.
 ㅇ 방역관리 중요도가 높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고도화 농가‘, ’보통 농가‘, ’미흡 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방역관리모델을 시범적용하여 도입 효과 등을 확인한다.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한다.
 또한 자조금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조금 용도에 방역활동 및 소독 등을 명시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발생 시 방역관리 강화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장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준수로 인한 영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한 가축분뇨 운송‧처리업체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하도록 하고, 소독방법과 세척‧소독장비 기준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마련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발생 시 해당 도(道) 내 소(牛)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도(道)에 추가 발생 시 전국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장 의심신고 시 초동방역팀과 공동방제단을 동시에 투입하여 이동제한과 소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NSP 항체(감염항체) 관리*를 역학농가까지 확대한다.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
 그간 NSP 항체 검사는 감염항체 검출농가만 집중 관리하여 왔으나, 500m 이내 인근농가와 역학농가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작업 후 15일 이내에 치료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였다.(7.16일 시행)
 ㅇ 또한 7.16일부터는 종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했던 심리적 치료 신청기간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 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 50%도 국가부담으로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방역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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