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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02 조회 957

〈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 ‘18.3 〉

◈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19.9.27) 동안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기본방향〕일률적인 연장 불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측량 완료 후, 위반요소 해소* 등 적극 노력하는 농가
    *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타인 토지 침범 부분 사전 철거 등) 등
 ○ (별도관리) 개발계획 예정 부지, 소송 진행 부지 등 향후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농가
 ○ (제외 대상) 측량 하지 않은 농가, 측량은 완료했으나 위반요소 해소 노력(퇴비사 설치 등) 등 적법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
□〔기간 부여〕지자체에서 농가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별도관리) 별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결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해소되는 시점에서 적법화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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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

 ㅇ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

 ㅇ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 셋째,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ㅇ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ㅇ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 관계부처․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19.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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