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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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우를 지키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설립목적

농업의 특성상 자금회전이 늦고 자연 재해가 많아 타 사업에 비해 항상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나 생산자 스스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한우산업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비교 우위에 밀려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220만두에 훨씬 못 미치는 144만 8천두(2002. 6월 현재)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 전업 생산자가 힘을 합쳐서 자구책을 구하기 위하여 모였다.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원가 비중이 높은 배합사료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서 싸고 질 좋은 배합사료를 공급받는다.
생산된 한우를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서 상인이나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 뿐만아니라 제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전업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에서 우수한 소고기를 생산하여 비교우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한다.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한우 소고기 값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입소고기를 막고 대기업, 다국적기업, 외국 기업과 당당히 맞서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우 전업농가의 힘을 한데 모운다.

경북대구관내에 20두이상 한우 사양농가수는 2,748호 사육두수 170,802두 (2000,9,30현재)로서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기지로 발전이 가능하며 이중에서 협동조합의 확실한 신념을 가진 365농가 (사육두수23,900두)만 모였다.

설립의 법적근거와 허가사항

1.법적근거: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2.명칭: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 3.관할구역:대구강역시 경상북도 일원 4.설립일자:2001.3.2- 농림부장관인가:2001.3.21 (인가번호 : 제2001-1호) 5.명칭변경:2004.2.17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으로 정관변경 인가

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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