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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거래소 부루세라병검사증명서 첨부제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이준형 등록일 2004.05.04 조회 2,461

5.1일부터 시행되는 부루세라병 방역조치입니다.

부루세라병 감염이 검사받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한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는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고 그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지만 6.1일부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수반되니 부루세라병 감염예방을 위한 검진제도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부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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