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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법률시행 공지
작성자 김광수 등록일 2008.11.04 조회 3,165
첨부파일 력추적제안서(요약본).zip (0byte) [0] DATE : 0000-00-00 00:00:00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 하심을 기원 합니다
찾아 뵙고 자료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먼저 on line 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숙지하시어 귀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림부 주관 : 축산물 등급판정소 , 대행기관 : 농협중앙회 (축협)
보도자료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법률시행을(08년12월22일) 앞두고.....
법률 시행 전 : 08년 12월 22일전 : 자율적 참여방식 채택
법률 시행 후 : 08년 12월 22일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사육단계 : 08년 12월 22일부터 의무시행
유통단계 : 09년 06월 22일부터 의무시행 (도축.가공.판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 쇠고기 이력관리용 전자저울 출시 *
납품처 : 롯데백화점(전점포), 롯데마트(전점포), 농협, 홈에버,이마트,마트 등....
축협, 각종 육가공업체, 브랜드한우업체등 다수
문의전화 및 자료요청 : 017-747-5282 김 광수 kssenggak@naver.com
에이컴 전자저울은 순수한 국내산 전자저울이며, 국내최저가 (이력추적시스템용)
매장용 : 15kg 전자저울 사용 , 육가공용 : 150kg 전자저울 , 육가공용 물류시스템 저울
각종전자저울, 전자저울의 모든것
인쇄내용 : 바코드, 개체번호(이력추적시스템 번호 12자리), 등급, 원산지,가공일
유효일, 중량, 단가,가격, 보관방법, 유통가한, 조리용도 등...
자세한내용 www.mtrace.net 을 치시면 축산물 등급판정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피입니다. 꼭 한번 검색 하십시고, 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입된 개체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이력관리를 보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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