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시행기준이 완화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최근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시행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8월 31일까지 3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완화된 기준은 출생기준이 현행 2019.11.1.~2020.6.30.까지에서 2019.11.1.~2020.12.31.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또,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 1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1마리를 만드시 매칭해서 접수했던 것도 이번부터는 홀수 개체 접수가 가능하고, 마리당 20만원의 농가 보전금이 지급된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총 사업규모 2만두로 1~2차 접수 결과 1만1천340두 접수, 작년 6월 기준 8천854두가 지원개체로 선정됐다. 아직 목표두수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협회에서는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현재 한우사육두수는 334만두, 가임암소는 161만두까지 늘어나 향후 2~3년 안에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우농가가 스스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동참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면 안정된 한우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청기준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 내 한우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을 바라며, 한우지도자들이 앞장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