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게시판

홈 > 게시판 > 축산뉴스 게시판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2.10 조회 2,369
첨부파일 12월_9일부터_미등록_축산차량_전국_일제_단속_실시,_보도자료_12.9,_조간_.pdf (283.5K) [2] DATE : 2019-12-10 11:26: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전글겨울철 한우 사육 단계별 관리 방법 제시(농촌진흥청)
다음글「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목록보기

게시판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