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28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