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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도 면허 있어야 키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22 조회 1,352


소·돼지·닭도 면허 있어야 키운다


   앞으로 축산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축산 면허제’가 시행된다. 가축거래 상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고해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축을 좋은 환경에서 사육하는 농장엔 동물복지형 인증을 해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연내 입법화해 이르면 내년 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축산업 면허를 주기로 했다. 차단방역·환경관리·분뇨처리 등 축산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춰야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 후 1~2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면허를 따도록 한 뒤 일정 시점 이후엔 면허 없이 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축을 거래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시·군에 가축거래 상인임을 신고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 없이 가축을 거래하거나 거래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누가 어디서 가축을 사고 팔았는지 추적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축산물 인증제도 달라진다. 가축을 쾌적한 상태에서 생산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제를 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산란계 농장에 우선 도입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살핀 뒤 다른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joins 뉴스 2010년 7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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