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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도 기본소양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7.22 조회 1,293


축산업도 기본소양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한다


   앞으로는 축산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축산면허제’가 시행된다. 가축질병에 대한 평시 대응 강화를 위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방역 의무가 강화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3개 검역ㆍ검사 기관도 통합된다. 농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 상반기 포천과 강화등지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축산단체와 농협, 대한수의사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 방역ㆍ안전ㆍ환경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했고, 축산업 등록 축종도 소,돼지, 닭, 오리 등에서 모든 우제류와 조류로 확대했다. 축사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축산물 인증제도 확대 개편된다.

평시 방역체계 개선 차원에서 축산농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가 강화되고, 관련 차랑에 대한 방역의무와 기록관리 의무 등이 확대된다. 축산 관련 시설의 방역추진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질병발생시 위기단계별 대응조치가 보완되고 지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 훈련이 매년 실시된다. 위험분산 차원에서 한우 종축 분산사업소가 2012년까지 2개소 더 생기고, 젖소는 내년까지 2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검역, 검사 기관도 통합한다.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농식품부 소속의 3개 기관을 합쳐 일원화된 방역,검역,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ㆍ도에서 방역 관련 조직이 신설된다. 피해보상 체계도 일부 손본다. 젖소가 매몰처리된 경우 6개월치 유대보상금 외에 육성우(수정 전단계)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면허제·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축산업 등록 대상 확대 등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은 방역실시요령, 표준행동지침(SOP) 등에 즉시 반영하여 향후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방역실시 요령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기간 축산시설, 축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0년 7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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