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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17 조회 1,212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의 신고내용·방법·기한, 위해(危害)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 금번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5월 25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의한다.
-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고,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를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 수입통관 이후(국내유통)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규모이상 :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수 5인이상),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업소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중인 자)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는 5개이내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와 판매·반출 실적을 각각 날짜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가공장)명 및 도축(가공)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더불어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한 인증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육점 등판매장에서 문제발생 쇠고기를 구매하기 전에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수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의무화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10. 8. 10 ~ 8. 29
* 이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0년 8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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