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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피해직불금 행정소송 걸기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8 조회 1,623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두수가 90만두를 넘어선 가운데 한우업계가 FTA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FTA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그 동안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 산정기준을 놓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한우농가들의 보상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한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은 관련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우협회가 추진하는 행정소송의 규모가 커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피해직불금 금액 문제이다. 정소송을 벌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대상만 90만두를 넘어서고 있어 한우업계가 승소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직불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부는 현재 피해보전직불금을 큰소는 1만3천395원이며 송아지는 5만3천352원이다. 하지만 국회 김영록 의원실에서 수입기여도를 제외시킬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은 큰소가 5만5천512원으로 증가하고 송아지는 44만4천519원으로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수입기여도의 반영 여부를 놓고 향후 정부와 한우업계간 이견이 법원의 판단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소송 추진과 관련 문제점이 있다. 한우협회는 행정소송을 위해 법무법인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추진해왔다. 우선 행정소송 절차와 관련 먼저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시킨 것이 위법성이 있느냐는 것을 입증해 고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대상농가들이 고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직불금 증액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단기간 내 결론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섯째, 행정소송과 관련된 비용 마련 문제이다. 착수금 등은 협회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우업계가 승소할 경우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가 규모가 규모다 보니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우협회는 협회 임원을 중심으로 대표 소송단을 구성하고 소송 비용은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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