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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범부처 합동감시 실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8.18 조회 1,563
농축수산물 위생관리·원산지 집중 점검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축산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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