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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2.31 조회 2,077
첨부파일 축산법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시행,_보도자료_12.31,_조간_.pdf (468.4K) [9] DATE : 2019-12-31 09:39:07

◈「축산법시행령」및「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12.31.)되어 ‘20.1.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은「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매몰지 사전확보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 제한

○ 축산업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群飼)공간 확보 규정 신설

○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업 허가자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 신설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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