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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농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6.29 조회 571
첨부파일 축산관련기관_축산_현장점검반_본격_가동,_보도자료_6.29,_조간_.hwp (8.6M) [3] DATE : 2020-06-29 16:10:4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 6. 25.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6. 29.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

 ○ 축산법 제51조 개정(‘18. 12. 31. 개정, ’20. 1. 1.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사육·이력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원(축산 악취·환경 관리)을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며,

 ○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을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관련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1개월 간(6. 29.~7. 28.),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축사면적)와 축산물 이력정보(사육두수)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 지자체 현장확인(1. 22.~3. 31.)을 거쳐, 4. 30.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이다.

 ○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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