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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기준 완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7.20 조회 251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시행기준이 완화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최근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시행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831일까지 3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완화된 기준은 출생기준이 현행 2019.11.1.~2020.6.30.까지에서 2019.11.1.~2020.12.31.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 1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1마리를 만드시 매칭해서 접수했던 것도 이번부터는 홀수 개체 접수가 가능하고, 마리당 20만원의 농가 보전금이 지급된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총 사업규모 2만두로 1~2차 접수 결과 11340두 접수, 작년 6월 기준 8854두가 지원개체로 선정됐다. 아직 목표두수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협회에서는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현재 한우사육두수는 334만두, 가임암소는 161만두까지 늘어나 향후 2~3년 안에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우농가가 스스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동참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면 안정된 한우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청기준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 내 한우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을 바라며, 한우지도자들이 앞장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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