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이준형 2004-11-29 2614

정부에서는 한우 부루세라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금년부터 부루세라병 검진우거래제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현재 부루세라 감염시 발생농장의 소는 전두수 살처분 또는 감염축만 살처분하고 동거축은 도축장 출하하여 각각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두수 살처분 : 역학조사결과, 반복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30∼60일 간격 3차 검진후 이상없을 때 해제
  - 살처분보상금은 평가액의 100%까지, 장려금은 20∼50만원/두 지급
  - 검사를 받지 않은 한우를 구입해 부루세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60%만 지급
  - 검진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년 3월부터는 가축시장 및 농가 문전에서 거래되는 모든 도축용 암소까지 검진대상으로 추가 검진 및 검진증명서 휴대 의무대상 조정
  - (현행)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암소<도축용 암소 제외>
  - (조정)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모든 암소 + 농가에서 문전 거래하는 도축용 암소

2002년부터 한육우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루세라병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그 사이 한육우 농장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부터 부루세라병 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온 결과 감염률이 더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의 검진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부루세라병 검진우거래제가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와 농가 모두 협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루세라병 검사는 우시장 출하 3주전까지 시, 군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질병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부루세라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농가가 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