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셀라 방역 |
---|
한우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주요 내용
소 부루세라병 정기검사 의무화, 돼지 소모성질환 ‘맞춤 컨설팅’ 농림부는 지난 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및 돼지소모성질환 방역 대책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따르면 소 부루세라 방역과 관련, 현행대로 검진 및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면서 오는 2013년 근절목표로 번식우, 송아지 어미소, 다발지역, 수집상·중개상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돼지소모성질환 방역과 관련해서는 종돈장 및 AI센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양돈장 사육환경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강화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농림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안의 주요 내용.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대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 오는 7월부터는 검사증명서의 위·변조 및 둔갑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토록 한다. 현행 한육우 번식우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및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거래 송아지의 어미 소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신규로 도입,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를 가축시장 또는 문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미소의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며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역시 과태료 5백만원이하 및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그동안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중소(6개월~12개월미만 암소·한육우 육성 암소)에 대해서도 구매자 명단을 파악,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지도 및 검사를 하도록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잠복 감염 위험성이 있는 항체반응 의양성 소와 동거한 소는 도축장 출하를 금지(도태 제외)한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평균 농장감염율 대비 30%이상 초과한 지역을 다발 지역으로 선정,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6개월령미만의 송아지를 제외한 사육중인 전두수와 소 수집상·중개상 등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발생농장의 원인 및 전파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3백만원이하) 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분기별 감염율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등급을 청정지역, 준청정지역, 경계지역,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등 5등급로 나눠 감염율을 공표한다. 부루세라병 감염소의 보상금 상한가격을 오는 9월부터는 80%로 감액, 농가의 예방활동 및 방역의식을 향상토록 하며, 보상금 적정 평가를 위해 저울 계근을 의무화한다. 오는 2013년까지 근절목표로 연도별 방역지표를 설정, 단계별 세부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강도 높게 추진하는데, 1단계(06~07년)는 근절기반 조성, 2단계(08~09년)는 발생 최소화, 3단계(10~11년) 청정화 추진, 4단계(12~13년) 청정화 달성이다. 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