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태님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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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
안녕하세요 문성태님!
한우조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농축산용시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한 법률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7월12월 시행한 것으로 시설 연면적 200㎡ (약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농축산시설 포함)에 대하여 ㎡당 최대 5만8천원을 건축주가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축산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추가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아 국회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건교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농축산시설물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1월 중으로 법률 시행을개정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각종 농업,축산 전문 신문 등 11월 8일부터 13일 보도자료 인용) 따라서 귀농장이 속해 있는 영천시 축산담당 또는 건설교통과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