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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정부 지원계획 안내"
정민희 2011-10-06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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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정부 지원계획 안내

 

[ 관 련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2173('11.09.27) ]
                 
          소(한육우·젖소) 50두미만 소규모 농가에 한하여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계획이 '11.10.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대상농가에 홍보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한육우·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시행시기 : '11.10.1일부터
           □ 지원단가 : 두당 3천원(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세부사항 : 시·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불용예산을 전·이용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농가와 수의사에 홍보
            ○ '11.10.1일부터 농가 신청 또는 쇠고기이력제를 확인하여 매주 1∼2회 개업수의사 등을 동원, 백신접종 실시하고 매월 시술비 지급
            ○ 시도는 시술비를 가급적 지방비로 확보하되 농가에 자담할 경우 결제방법을 자체 결정.

붙  임 : 소 구제역 백신접종비 지원방안 1부."끝"

 

<출처 : 축산사이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