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림
|
●쇠고기
추가협상 성과와 과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된 지 2개월여가 지나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키로 합의했다.
검역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소 명확히 했으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가운데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수입 차단 부위도 확대했다. 이번 추가협상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추가협상 통해 무엇을 얻었나=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교역을
기한 없이 금지하고 간접적이나마 미 정부의 보증을 얻어낸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은 제대로 시행된다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당초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연방정부 검역관이 직접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대신 ‘한국 QSA’를 도입하고 이에 참여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미국 농무부로부터 프로그램 내용의 사전승인과 함께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미국 정부가 보증토록 했다.
또 우리 정부가 한국 QS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는 쇠고기는 반송키로 한
것도 성과다.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우리측의 ‘기한없이’라는 해석과 미국측의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다르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는 어차피 양국의 합의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견해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의심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도 검역주권을 보강해 의미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와 검역주권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관계없이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수입 금지 부위에 추가한 것도 의미가
있다.
◆남아 있는 문제=합의문에도 나와 있듯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은
‘30개월령 미만 규정’을 지키겠지만, 그 외 작업장에서 생산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검역과정을 거치다 적발, 반송될 경우 국제
분쟁이나 소송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수출업체의 서한에 서명한 3개 단체에 대부분 수출작업장이 포함된다”면서도
“한국 QSA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장이 수출해 우리측의 검역과정에 적발돼
반송될 경우 행정소송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한국 QSA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기존 수입위생조건 아래서 운용된 EV 프로그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뼛조각이나 통뼈까지 수출했던 전례를 보면 민간자율과
미국 정부의 간접적인 보증에 맡기는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중앙에
T자 모양의 뼈가 든 티본 스테이크의 한 종류)는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SRM인 소장 끝 2m만 제거된 곱창 등 내장과 사골·꼬리뼈 등도
4월 합의대로 교역할 수 있다. 또 4·18 합의에 90일로만 돼 있는 수출작업장
점검 기한에 대한 문제, 수입 금지된 SRM도 우리 수입업체가 주문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한 문제, 본문과 부칙, 부칙과 부칙에 다르게 명시되는
30개월령 문제와 SRM 범위 등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