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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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대책 주요 내용
관리자 2008-07-01 1325


정부 추가대책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4일 미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게재에 앞서 발표한 정부 추가 대책은 강화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세부내용과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등 크게 2가지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이달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음식점 규모와 상관없이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병행해서 표시해야 하며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 내부 관련 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시행토록 했다.

군부대도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조리음식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한우), 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섞음),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음식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닭볶음탕(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수입산 : 갈비(미국산), 삼겹살(호주산), 삼계탕(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갈비(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삼겹살(국내산과 호주산 섞음)

# 원산지 표시 단속 어떻게 하나

원산지 표시단속은 정기단속과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이 적당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한다. 식별 후 원산지 표시 내용이 의심나는 경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를 벌일 수 있다.

또 과학적으로는 DNA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과 미량원소를 이용한 기기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수입산으로 판정되는 업소는 납품업체까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사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관련 총 224명의 원산지 감시단과 300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가동할 계획이며 최고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다. 신고전화는 1588-8112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에는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과 세부조치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양은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또 티본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돼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된다.

관능검사과정에서는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할 예정이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중이다.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관능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하며 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써 매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지 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키로 했다.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대상은 신규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돼 최초로 수입된 물량이나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이다.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검사 또는 작업장 수출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6월 3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