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림.
|
복구비
90%까지 지원되고 보험료 61~68% 보조
소방방재청이 7~9월 장마와 태풍 등 재해발생 집중기를 앞두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홍수와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복구비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농축산시설의 경우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 등 3종이다. 지난해까지
전국 3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풍수해보험금 7·9월에 가장 많이 지급=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가입월로 보면 전체 100건
가운데 84%가 7~9월에 집중됐다. 재해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달은 7월과 9월로 각각 34건을 기록했다. 이어 3월 11건, 9월 10건,
12월 3건 순이었다. 이는 7월과 9월에 호우·태풍 등의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 이전에 가입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보험료 61~68% 정부 지원=개인별 가입시기는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설물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상품 유형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50~90%를 지원해준다.
보험료는 가입유형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보조해, 농가에서는
32~39%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500㎡(152평)의 철재하우스에 대해
복구비 90% 보장형으로 가입한 경우 농가에서 연간 보험료 12만7,000원을
내면 피해복구비 434만원을 수령한다〈표 참조〉.
배양일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사무관은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보조하고, 재난 때 복구비를 90%까지 지원하지만
아직 홍보가 덜 돼 농가 가입율이 낮다”며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는
한 방법으로 가입해두면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