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송아지기준가 ‘165만원’·브루셀라 보상금 ‘80%’이달부터 인
관리자 2008-07-03 1395


송아지기준가 ‘165만원’·브루셀라 보상금 ‘80%’이달부터 인상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미국산 쇠고기가 재개됨에 따른 축산정책도 달라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을 살펴본다.

송아지거래값 기준가 보다 낮을때 최대 30만원 지급

음식점 쇠고기 원료 조리·가공식품까지 원산지 표시

‘이력추적제’ 12월부터 전국시행…포장유통도 확대

▶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인상 단행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안정기준가격이 이달부터 두당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한우 암소 사육농가이며, 희망농가는 관할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계약 송아지 1두당 1만원 납부)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분기별 가축시장의 4~5개월령 송아지 거래금액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한다.

또한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특히 그동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국, 반찬 등은 제외했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다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쇠고기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닭고기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올해말부터 전체 사육농가 대상 시행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에게 출생 신고,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위생 및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히 추적하여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게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를 높여서 통해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인상 시행

이달부터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선 지급기준이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및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축소 운영해 왔으나 보상금 축소 이후 지난해부터 방역 성과(감염율: 06년 2.20%→07년 1.07%→08.4월 0.44%)가 나타남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세의 80%로 상향조정 됐다.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 시행

닭·오리고기의 유통 중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고 수입산과 차별 등을 위해 시행하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의 적용대상이 지난달 22일부터 1일 평균 8만수 이상 도축장에서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오던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강화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오리고기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통주에 붙는 주세,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전통주 주세에 50%의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종별 주세는 △탁주 5%→2.5% △약주·청주 30%→15% △증류주·리큐르(Liqueur)주 72%→36% 등으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현재 탁주·약주에만 적용되는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한다. △외교통상부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재외공관 및 기업홍보 선물에 전통주를 활용하고, △품질개선, 시설투자, 포장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확대, △전통주 명인 휴계자 양성 등을 위한 ‘명인 전수 교육장’ 건립도 추진한다.

또 올해 10월 열리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기간(10.13~19)에도 전통주 제조와 시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농협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

금융부문에서 전자상거래규모가 확대되는 최근 추세를 감안, 농협공제사업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격이 없는 자의 공제모집·불분명한 상품설명으로 인한 공제계약자의 손해 예방과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처 : 축산신문 2008년 7월 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