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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입산으로 판정…유통업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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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우’를 ‘비한우’로 판정했다가 재검정을 통해 다시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산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출장소, 한달 후 번복
판매업소는 둔갑업소로 낙인 찍혀 피해 막심
분석 장비 태부족…검사시스템 강화 급선무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여수지역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과정에서 여수시 여서동의 ‘ㅅ’ 축산물판매점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을 한우로 속여 판 혐의를 잡았다.
하지만 국내산 한우를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축산물판매점측이 재검정을 요구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로부터 한달 후 ‘한우’가 맞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멀쩡한 한우가 하루아침에 수입소가 됐다 다시 한우로 돌아온 셈.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는 판매점 측에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검정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한우로 밝혀졌지만 이미 소비자들 머릿속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곳’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원산지검사법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이며, 100% 확실한 판정을 위해선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겨우 1대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은 △1차 관능검사 △2차 증빙서류 검사 △3차 유전자분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 2차 과정을 통해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검사를 한다.
최종 3차 단계인 유전자검사도 3단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소의 털 색깔을 통해 확인하는 모색유전자법, 2단계는 계통확인법(SMP법), 3단계는 사람 친자감별법과 동일한 염기서열분석(MS법)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포함해 그간 전남지원에서는 2단계 과정인 계통분석법을 통해 원산지 둔갑 여부를 판별해 왔다. 계통분석법은 지난 2007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99%이상이라고 통보를 받아 단속근거로 삼은 것.
그러나 계통분석법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원 김태훤 연구관은 “계통분석법으로 1200여회 검사를 한 결과 0.6%의 오차가 있었으며, 기술이전 당시 이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며 “계통분석법은 간이검사이며,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결과를 100%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판매자가 원산지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검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1대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맞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계통분석법의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정밀검사 의뢰가 증가할 경우 판정지연 사태가 불가피하다.
김경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출장소 원산지담당자는 “지금까지 계통분석법을 통해 나온 결과가 번복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단속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향후 유전자분석을 할 경우 시험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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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7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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