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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무작위 샘플골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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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와 관련 중앙과 지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중복 단속을 막는 한편 무작위 대상 선정 방식을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실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고시에 이어 이날 시행규칙까지 공포됨에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이 날짜로 '모든 음식점.급식소의 모든 쇠고기'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이미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 아예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 음식점의 경우 미표시에 대해 9월말까지 3개월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소형 식당이라도 허위표시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서울시.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이 참여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중앙협의회'를 구성, 연간 단속 계획과 방향을 함께 결정한다. 지방협의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 계획과 관련, 역할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복 단속을 피할 방침이다.
또 지역.규모.업태별로 대표성을 띤 식당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속에 활용함으로써 대상 업소들에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집단 급식소 가운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유치원 등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해당부처가 내부 관련 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군부대의 경우 육.해.공군별로 급식 규정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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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7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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