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개원… 주요 쟁점과 전망은
|
|
|
쇠고기 협상 서두른 이유등 집중 조사
18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요구 안건이 통과돼 14일부터 8월20일까지 쇠고기 협상 전반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여·야는 14일 18명의 의원으로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8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전면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가축전****예방법(가축법) 개정 특별위원회’도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된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격돌 예고=쇠고기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 범위를 △쇠고기 협상 과정 전반 △양국간 협정문과 추가협정문, 세부 합의·양해 사항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국내 산업 분야 피해 및 지원대책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실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최초 협상의 졸속타결 배경과 협상의 책임소재, 추가협상의 문제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5월7일 17대 국회 중에 열린 ‘쇠고기 청문회’ 때 쟁점이 됐던 △검역주권 포기 문제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등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등이다.
◆가축법 개정 특위=쇠고기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가축법 개정안도 야당과 정부·여당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가축법 개정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고기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등 주요 규정이 기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 농식품부가 6월26일 관보에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근거규정도 가축법에 따른 것이다.
여·야가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지극히 원론적인 표현이어서 성과는 미지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당내 변호사를 총동원해 통상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다루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부담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
|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7월 14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