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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정조사, 축산농가 지원대책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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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위생검역의 실효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통상절차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당리당락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협상전반에 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상세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 졸속 협상의 배경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 확보 문제, 축산농가 지원대책, 위생검역의 실효성과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방향 등이 핵심이 돼야 하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통상절차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축산농가 지원대책과 위생검역의 실효성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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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7월 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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