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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쇠고기 ‘호주산 둔갑’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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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김해소재 음식점 2곳 ‘허위표시’ 잡아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가 하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판 음식점이 적발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윤기호)은 원산지112기동대를 중심으로 지난 9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국산 갈비살과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호주청정우’로 속여 판매한 김해시 소재 한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 원산지112기동대 이수훈 팀장에 따르면 332㎡(약110평) 규모의 이 음식점은 미국산 미국산 갈비살 117kg과 갈비 87kg 등 총 204kg을 구입했으나,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호주청정우’로 허위표시를 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해소재 한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 15kg을 10여만원에 구입해 햄버그스테이크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두 업체와 같이 음식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석호)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후 처음으로 호주산 쇠고기 갈비살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정씨, 60)를 적발, 형사입건 했다. 위반자 정씨는 지난 9일 호주산 소 갈비살을 대구시 북구 소재 모 식육센터에서 28kg을 42만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1인분(150g)에 12,000원에 판매(230만원 상당)하다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음식점에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 이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로 적발된 첫번째 업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안전과 올바른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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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7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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