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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출생신고 의무화…귀표도 꼭 달아야
관리자 2008-07-22 1354


소 출생신고 의무화…귀표도 꼭 달아야


   이력추적시행령·규칙 입법예고

12월 22일부터 소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과 폐사 시는 물론 사고 파는 등 이동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를 받은 대행기관은 사실 확인에 나서 지체 없이 전산 입력한 후 소유자 등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유자 등은 30일 안에 귀표를 해당 소에 부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1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한우·육우·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은 소의 출생 및 폐사, 수입 및 수출, 양도 및 양수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소 소유자 등이 고령이나 그 외의 이유로 귀표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대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줘야 한다.

법안은 또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소는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수출과 도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소의 개체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포장처리 실적을 개채식별대장에 전산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해 보관토록 했다.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나 부분육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식육 표시판에 기재토록 했으며 각기 다른 쇠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포장 판매토록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소의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의무는 12월22일부터,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 의무사항은 내년인 2009년 6월2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7월 2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