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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로 둔갑시킨 밀도살업자 영장
관리자 2008-07-25 1331


한우로 둔갑시킨 밀도살업자 영장


   충남 천안경찰서는 24일 병들거나 죽은 젖소 등을 불법 도축한 뒤 한우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로 밀도살업자 김모(4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고기를 공급받은 정육점 주인 박모(59)씨를 비롯한 거래처관계자 등 1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00여 곳의 농가들로부터 뼈가 부러지거나 병들어 긴급도축이 필요한 이른바 `절박소' 174마리, 시가 27억3천만원어치를 밀도살 해 대전 S정육점 등 충남.북의 소규모 마트와 정육점, 알뜰 장터 등에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기간 판매농가들로부터 1마리에 5만-20만원의 헐값에 절박소를 사들여 논산 등 3곳의 불법 도축장에서 소들을 밀도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7월 2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