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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되면 통상마찰 우려
관리자 2008-07-28 1249


가축법 개정되면 통상마찰 우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가축전****예방법’ 개정과 관련 “법을 개정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박차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축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은 30개월령 미만 또는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토록 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박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축법을 개정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은 국가별로 질병발생 상황과 체계가 달라 국가간 개별 협상을 맺어 규정하고, 일본도 국내법에 수입금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축법 개정안을 별도로 만들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수입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가진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야당이 발의한 대로 가축법을 개정할 경우 ▲국제법과의 부조화 문제 ▲현행 수입위생조건과의 충돌 ▲국내조치와 차별적용에 따른 국제법 저촉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해 당사국의 반대·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 등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대로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금지하면, 현재 수입이 허용된 호주·뉴질랜드와의 수입위생조건도 일방적으로 개정해 금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7월 2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