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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갈비 상륙…한우농 대책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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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검역·유통추적 강화 요구
미국산 LA(Lateral Axis·뼈를 횡축으로 썬)갈비가 4년7개월여 만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가운데 철저한 검역과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추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새벽 국내 육류수입업체 네르프는 6월26일 고시로 발효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미국산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 1.5t을 항공편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착잡하다”는 반응이다. 김영길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당장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달라”며 “특히 유통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둔갑 판매 등으로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농가들은 “이번에 소비자 홍보용으로 적은 양이 들어왔지만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물량이 증가하는 등 수입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며 “추석 선물용 판매가 증가한다면 국내 쇠고기 시장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들어온 첫 물량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의 것으로,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이 제품은 한국용 QSA(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문구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중 3%의 표본에 대해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검사’와 컨테이너별로 3개 이상의 상자에 대해 ‘내부검사’도 병행한다. 이때 수입이 금지된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건은 전량 반송되고, 해당 작업장 수입건에 대해 5차례 연속 ‘강화검사’가 추진된다. 그러나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이물질’로 간주돼 발견 시 해당 상자만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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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7월 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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