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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둔갑 중벌로 다스려야
관리자 2008-07-31 1144


쇠고기 원산지 둔갑 중벌로 다스려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벌인 2차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6월16일부터 7월4일까지 300㎡(90평) 이상 대형 업소 1,938곳을 단속한 결과 68곳(1.4%)이 위반업소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4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에서 623곳 중 58곳(10.7%)이 위반한 것에 비해 원산지표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곁들였다. 물론 수치만 놓고 보면 위반업소가 두달 사이에 크게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대상이 된 300㎡ 이상의 업소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2007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한 업소들이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면 이는 법을 무시하자고 작정한 업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1차 집중 단속 이후 두달도 안돼 위반업소가 크게 줄었다면 그동안 식약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된다. 식약청이 드러내놓고 생색을 낼 일이 아니다. 이번 2차 단속에서도 4개 업소(1차 단속 때는 22개 업소)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를 했다는데 모두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쇠고기 원산지표시가 모든 업소로 확대됐고,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면 위반업소가 크게 늘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300㎡ 미만의 업소는 오는 9월까지 행정지도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형 업소의 적발 결과가 말해주듯 시간을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표시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집중적인 홍보는 필요하겠지만 법 시행 초기에 확실하게 단속하고, 둔갑판매를 위한 허위표시 같은 의도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법행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적발된 업소는 명단과 함께 처벌내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7월 3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