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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둔갑판매업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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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과거엔 대부분 벌금형 ‘이례적’
대형 음식점의 쇠고기원산지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위반업소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문준섭 광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 원산지를 속여 판 업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했던 것을 보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소비자들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음식점 쇠고기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한 대형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5건이 허위표시로 나타났으며 18건이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가 9월말까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실제로는 미표시가 허위표시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단속의 주 대상은 1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미표시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도 중심이지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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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8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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