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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계도 “30개월 이상 소 구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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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의혹 제기 “정부, 알면서도 월령제한 철폐”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월령제한까지 철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뼈 있는 쇠고기가 국내에 상륙했다.
뼈 있는 미 쇠고기 4년7개월만에 상륙
강기갑 의원실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미 랜더링업계가 지난 1월 사료금지조치 규정을 최종검토하고 있는 미 관리예산국에 “30개월 이상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고 농가가 연령 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가 폐사할 경우 랜더링 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은 “미국의 랜더링 업계 조차 믿지 못하는 소의 연령자료를 우리 정부가 믿고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돼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고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 입안예고에 대한 업계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개월 이상 유무 등 소의 연령은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실 협상이라는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달 29일 4년 7개월 만에 국내에 수입됐다.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는 지난달 15일~21일 사이 미국 현지에서 도축돼 17일부터 23일까지 가공한 것으로 수입육 업체인 네르프가 수입했으며 물량은 1.5톤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들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LA갈비 등 4개 부위는 정밀검사 대상에 지정되지 않아 관능검사만으로 5일 이내에 검역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안창살 부위는 국내에 첫 수입돼 서울지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의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협상 내역조차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정부의 협상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그 피해액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한우산업 붕괴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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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8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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