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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안 해소·축산농 위한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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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렸다. |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주요내용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대상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전반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 책임론을 놓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것을 현 정부가 서명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했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쇠고기 협상 책임론과 관련,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을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에 전달한 ‘배달인’에 해당한다”면서 “누가 협상을 마무리했든지간에 그 결과는 같지 않느냐”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007년 12월 노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어떻게 될 지 확신할 수 없으니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그 이상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말라’고 했다”면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협상 결과가 전 정권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한 것이라면, 현 정부는 안전에 대한 확신도 소신도 없이 협상을 한 것이냐”며 따졌다.
검역의 안전성과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파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축산농가를 생각했다면 좀더 강하게 버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도입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30개월령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QSA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돼도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부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QSA 프로그램의 유지 기간과 관련, “협정문 부칙에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란 기준이 애매하고, 그 판단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10년, 20년까지 회복되지 않아도 계속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재개에 대한 신뢰개선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우리 정부가 판단의 주체”라면서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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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8월 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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