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쇠고기안심이력서시대’열린
관리자 2008-08-07 1363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시행 ‘쇠고기안심이력서시대’열린다


   소와 쇠고기의 과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오는 12월 22일부터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무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유통과 원산지단속과정에서 한우 둔갑판매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본 사업에 들어가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안심 쇠고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브랜드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만 42억원을 투입, 총 73만 마리가 실시됐다.

올해에는 총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 본 사업을 실시중이다.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 등 소의 이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농가에서 태어난 소가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 관리하게 된다.

한마디로 ‘쇠고기안심이력서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제도의 의무 시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경우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시장 차별화전략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란게 업계의 예상이다.

본지는 이 예상이 적중할 수 있도록 브랜드경영체(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로 현장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5회에 걸쳐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 왜 쇠고기이력추적제인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보도에 닭고기 소비가 뚝 끊기는가 하면 돈열 발병이나 구제역 발생 기사가 나가면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든다. 해외의 광우병 소식에도 국내 쇠고기 소비가 흔들린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먹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각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추적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특정지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미 유통된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쇠고기와 관련해 바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쇠고기이력추적제도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최근 수입되고 광우병 논란 등 위생·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은 정점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의무시행되면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 유통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면 소비자가 이를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에게 쇠고기의 이력서를 제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믿고 구입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축산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여파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쇠고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국내외 주요사례

일본은 지난 2002년6월까지 일본내 모든소(약450만 마리)에 대해 귀표부착을 완료했고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에서의 출생과 이동,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도축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 등 유통단계에서 소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U는 개별 소마다 패스포트를 부여해 질병사항 등을 기록하고 이동시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토록 하는 등 쇠고기의 유통단계 실시를 의무화 했고 2005년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 적용을 의무화했다.

호주는 2004년 국가가축개체식별제계(NLIS)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주에서 귀표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추적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해 그해 12월 소 개체식별번호체계를 9자리에서 12자리로 조정했다.

그동안 시범사업(2007년 기준)에 참여한 업체수는 76곳, 등록마리수는 한·육우를 포함 73만마리로 집계됐다. 도축장과 가공장, 판매장은 각각 38곳, 32곳, 178곳이 참여했다.

# 사육단계 연말, 유통단계 내년 6월 의무시행

쇠고기이력추적제는 단계별로 이뤄지게 되는데 연말 사육단계에서 국내 모든소(약 200만마리)에 대한 의무화를 시작으로 내년 유통단계까지 확대된다.

브랜드경영체나 지역의 한·육우 사육농가는 오는 12월22일부터 의무적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따른 귀표관리와 시스템 기록을 해야 하며 이어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22일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

단계별로 시행기관과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육단계의 시행기관은 소 사육농가나 대행기관, 검사기관, 농협중앙회 등이며 출생신고(농가)와 귀표 부착(농가, 대행기관), 양도나 전출·입, 도축·폐사 등 이동시 신고(소유자), DNA시료채취와 검사(검사기관), 귀표 구입·배부(농협중앙회) 등이 이뤄진다.

이 때 귀표부착 대행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책임이다.

도축단계의 시행기관은 도축업자와 등급판정사이며 지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도축일자 등 입력(도축업자), 도축검사결과(검사관), 육질등급 등 전산입력(등급판정사), 보관용 DNA시료채취·송부(등급판정사)가 이뤄진다.

가공단계는 식육포장처리업자와 등급판정사가 시행기관이고 주요업무는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포장처리업자), 거래내역 대장기록·보존(포장처리업자), 전산입력(HACCP인증업체 등), 검사용 DNA시료채취(등급판정사, 지자체)등이다.

이어 판매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해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식육판매업자와 등급판정사가 시행기관이 돼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업자), 거래내역 대장기록·보존(판매업자), 검사용 DNA시료채취(등급판정사, 지자체)등이 이뤄진다.

# 출생 거짓신고 벌금 500만원, 출생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연말 사육단계부터 의무화되면 소의 출생 신고부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와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소가 출생하거나 폐사시 또는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귀표를 위·변조하거나 떼어내고 고의로 훼손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돼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하거나 양수 또는 수출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8월 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