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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필요” “국제법 위반”…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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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 주요 내용
국회 가축전****예방법 개정 특위는 5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가축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축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은 국제법 위반과 통상마찰 등을 강조했으며, 찬성하는 쪽은 광우병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 개정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라고 주장했다.
◆광우병 위험, ‘있다’↔‘없다’=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됐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2004년 이전의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고, 프리온이라는 신종 병원체는 종간 장벽을 넘으면서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프리온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병의 원인이 정상처럼 보이는 유형의 병원성 프리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한센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 과학자는 “미국은 지나치게 많은 위험물질이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감독과 검역 등의 조치들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미국에서 과거 유럽에서처럼 광우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또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 식탁 위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면서 “다만 강화된 사료금지법의 발효 시점이 2009년 4월27일인 점을 감안해 발효 후 2년간은 광우병 발생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개정, ‘필요하다’↔‘필요없다’=정부측에서는 법개정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제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일정 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 제한하거나 특정 부위를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해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외국 사례 및 기존 수입위생조건 등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욱 법제처 법제관도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처럼 광우병 발생 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면 국제법과 충돌가능성이 높고 통상마찰 우려도 크다”면서 “국제규범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상대 교수는 “현행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타결된 국제협상을 국회가 입법권을 이용해 제한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악화와 상대국 무역보복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축법 개정은 타당치 않다”며 정부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반해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가축법 개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한해도 국제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도 우리에게 유리한 ‘위생검역협정’과 분쟁해결 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수입금지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SRM 부위도 미국에서 대부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모두에 대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WTO 규정상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복조치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장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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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8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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