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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11월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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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시세도 기준가격 165만원 밑돌 전망
한우 송아지값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질 경우 오는 11월 중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따른 보전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산지 한우 송아지값이 계속 하락해 올 2분기(4·5·6월)엔 암수 모두를 포함한 평균가격이 176만원, 3분기에 접어든 7월엔 155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하락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8월과 9월에도 송아지 거래가격이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5만원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전금 지급을 위한 소요액을 추정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정비에 나선 상태다.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세부 실시요령에는 한우 암소 사육농가 가운데 지역축협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만 4개월짜리)값이 기준가격(165만원)을 밑돌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분기별 송아지값을 산출할 때는 농협이 해당 분기(3개월간) 암수 송아지 총거래 금액을 총거래 마릿수로 나눈 것을 또다시 이등분해 기준가격과 비교하게 된다.
이때 해당 분기의 가축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협은 분기 말 익월 20일까지(3분기의 경우엔 10월20일까지) 각 지역축협에 통보하고 지역축협은 소요액을 파악해 지자체 확인과정 등을 거쳐 다시 농협중앙회로 통보하면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차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다.
농협이 분기별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산출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지역축협에 통보한 이후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최소 10~2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분기인 7·8·9월 평균 송아지값이 기준가격을 밑돌게 되더라도 보전금이 농가에 지급되는 시기는 빨라야 11월10일쯤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현재 송아지생산안정기금 적립액은 모두 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약당시 송아지 한마리당 농가가 1만원, 지자체가 1만원씩 부담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보전금을 집행할 때는 기금에서는 6.7%만 지출하는 반면 정부가 93.3%를 부담토록 돼 있어 보전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정부는 재정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조사한 보전금 추정액 현황을 보면 3분기 송아지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만원 낮은 155만원으로 조사될 경우 기금에서 9억6,200만원, 정부 부담금 133억9,000만원 등 보전금 총액은 143억5,200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40만원으로 계산돼 한마리당 기준가격과의 차액 25만원을 보전해야 할 경우엔 정부가 334억7,600만원, 기금에서 24억400만원 등 334억7,600만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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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8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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