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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새롭게 변경된다
관리자 2008-08-11 1336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새롭게 변경된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새롭게 바뀐다. 등급판정소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확인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8월 1일부터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양식 및 발급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등급판정소는 학교, 급식업소, 식당, 판매장, 육가공업체 등에 이번에 새롭게 개선 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 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개선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시스템이 가동되면 축산물 유통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학교급식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검수시스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8월 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