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유통시 거래명세서 의무화
|
|
|
축산물 유통 과정의 거래 기록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이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14일 식육 가공.판매업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고기를 식당.급식소.가공업소 등에 팔 때 식육 종류.원산지.개체식별번호(쇠고기).등급 등을 적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줘야한다.
지금까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는 식육판매업자에 한해, 그것도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만 적용돼왔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2년간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이나 위생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적과 회수를 위한 장치다. 현행 규정은 축산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만 '거래내역서 2년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
|
|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8월 14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