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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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시행 앞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뜯어보기 ①왜 이력추적
관리자 2008-08-18 1175


전면시행 앞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뜯어보기 ①왜 이력추적제인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12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가 출생신고와 귀표부착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코드 하나로 ‘짝퉁 한육우’ 가린다

바코드 하나로 ‘짝퉁’ 한·육우를 가려내고, 식탁에 오른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되고 어떤 경로를 거친 것인지 가려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소의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사육단계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12월 22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내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확대된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혼란도 있겠지만 쇠고기의 원산지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축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 제도도입 취지와 농가 및 대행기관 의무사항, 현장반응과 보완과제 등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왜 추진하나

출생~유통 전과정 기록·관리

질병 발생시 신속 대응 가능

국산 한·육우 신뢰제고 기대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출생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사육·도축·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각 단계별로 기록·관리함으로써 문제발생 시 해당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와있다. 또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한우의 경우 비싸도 믿을 수 있다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축산농가들과 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런 여론을 반영, 지난해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위생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국산 한우와 육우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국내 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가축개량이나 경영개선도 가능하다.

#농가 의무사항은

소 출생·폐사, 양도·양수시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

신고 후 30일 내 농가가 개체식별번호 귀표 부착

귀표 훼손시 도축 불가·거짓신고 벌금 50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과학적인 수급관리, 가축개량 및 방역체계구축 등을 목표로 364만여두 소에 대한 등록사업을 한 바 있다. 당시 농가들은 귀표부착 시 출혈과 스트레스 등 부작용이 있는 것과 절차의 번거로움, 세원노출 등을 우려해 호응이 저조했었다. 그런데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경우 개체별 정보를 담은 귀표부착 뿐만 아니라 출생이나 이동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가 되는 등 소 등록사업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수입산 쇠고기와의 경쟁을 위해 이력추적제를 통한 시장차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더구나 기록·관리나 표시사항 등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과 처벌이 예상되므로 농가들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신고의 의무=소사육 농가는 소가 출생 또는 폐사했을 때,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에 당해 지역의 축협 등 대행기관에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과 수출의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신고를 해야 하며, 육우 등과 같이 출생 직후 소유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생 및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를 접수하고 귀표를 부착하며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지역축협이나 브랜드경영체,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 중 1~2곳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귀표부착=대행기관은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해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 수입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착할 수 있다. 귀표는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를 기재해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 표로 농가가 직접 부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 등의 이유로 귀표부착이 곤란한 경우 대행기관에서 대행이 가능하다. 또, 재 부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접수 후 7일 이내에 귀표를 재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한번 부착한 귀표가 떨어진 경우 해당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CI엠블런과 국가코드(KOR)가 인쇄돼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수기로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해 부착해야 한다.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나 소가 귀의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귀표부착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해당사실을 인정 받아야만 목줄을 이용해 부착할 수 있다.

▲처벌은=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귀표가 훼손돼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소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 또는 도축할 수 없다. 특히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케 한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구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벌칙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출생·폐사, 양도겲煐? 수입겮稚?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귀표가 훼손돼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사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8월 1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