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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금지 가능
관리자 2008-08-21 1141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금지 가능


   ‘가축전**** 예방법’ 개정안 여야 합의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5년간 수입을 금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는 임기 개시 82일 만인 19일 여야의 ‘가축전**** 예방법’ 개정안 협상 타결로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가축법 개정에 대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가축법 본문에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대만 등 주변 국가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 한국과의 협상 결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합의할 경우 정부가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가축법 개정 특위의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20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 당사국과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19일 가축법 및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17대 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변경했다.

상임위원 정족수는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19명으로 결정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8월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