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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 부정축산물 유통 절대 안돼
관리자 2008-08-28 1105


경북도 "부정축산물 유통 절대 안돼"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2일까지 20여일동안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민간자율감시단 등 1천200여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수입육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밀도살, 검사하지 않은 축산물 유통, 등급 판정서 위변조, 부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국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 부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등에 대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정육점에 대한 '한우판매 인증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228곳을 한우판매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8월 2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