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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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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광우병 쇠고기 특혜” 논란 여전
미국산 쇠고기는 예외로 해 논란을 빚은 가축전****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가축전****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장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가축전****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51표, 반대 12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국회 입법조사처 ‘위헌 판단 어렵다’ 입장 주목
이번 통과된 가축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미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에서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쇠고기는 5년간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 때문에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개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찬성의견을 밝힌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정부의 통상 마찰때문에 고민하고 야당은 국민의 요구를 담기위해 노력했지만 양쪽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임은 분명하다”면서 “비록 졸작이지만 법개정을 안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편이 국민의 건강수호와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위헌 여부를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축전****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에게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 및 법체계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 중 수입금지된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재개시 그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도록 한것은 위임 입법원리와 현행 국회법 취지에 비쳐볼때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국회로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완료됐고 9월 1일부터는 18대 정기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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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8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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