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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분기 평균거래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조사 분기내 4개월에 도달한 송아지에게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20일 발표되는 3/4분기 송아지거래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조사 분기내 4개월에 도달한 송아지(′08년 3,4,5월
태어난 송아지)에게만 지급돼 실제 송아지를 거래하는 농가들의 대부분은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벗어난다.
한우가임암소의 대부분이 송아지생산제에 가입한 반면(가입두수
102만1천두) 실제 보전금을 지급받는 송아지는 분기별 14만여두에 불과해
실제 혜택을 받는 농가들은 미비한 수준이다.
< 쉽게 알아보는 생산안정제
Q&A >
Q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A 만약 3/4분기에 만 4개월령 송아지 평균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중에 3,4,5월 출생 신고된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송아지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한
농가입니다. 안정제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상금은 암소를 안정제에 가입하고, 송아지 생산을
한 농가에만 지급됩니다. 즉 구입해 판매한 농가는 안정제 보상금 지급과
관계가 없으며 오는 3/4분기에 만 4개월이 되는 3,4,5월에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Q 자연교배 농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교배방식과 무관하게 암소가 안정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송아지를
생산한 내용에 대해 출생신고가 되어 3,4,5월에 태어났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농협에 따르면 해당기간(3~5월)에 출생신고된 송아지는 14만4천두로
이들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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